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 등의 심리회복에도 최대 6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이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인별 의료비 지원 총액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56만 540원 이하)라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2차 접종 전체 402만 1208건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1만 915건(0.27%)이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사망 1명을 포함해 284건이다.
교육부는 국가보상 신청과 심의, 통보까지 최장 1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보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 등을 겪고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의 심리회복에도 진료비 명목으로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극단 선택을 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신체상해 최대 300만 원,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 명(4.6%) 이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 3천 명에 달했다.
또 극단 선택을 한 10만 명당 학생 수는 2019년 2.5명,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7명에서 지난해 잠정 3.6명으로 추산돼 크게 늘어났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여명과 연계한 심리 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학교방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