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검찰 송치

119 구급차. 황진환 기자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서장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19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6시 57분쯤 전주덕진소방서 윤 서장의 가족인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사흘 뒤인 20일 A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 사적 유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소방본부는 윤 서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안전센터장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윤 서장의 명령에 출동한 대원들은 면책 처분을 받았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