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산은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며 "원인조사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등록말소는 지난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로,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되며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도 금지된다.
이번 사고에서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의 조건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산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