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일반에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신축시설의 충전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로 현행 0.5%보다 늘렸고,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에서는 설치된 충전시설 수가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범위 안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전시설의 설치기한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은 내년 1월 27일,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로 정했으며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주자 등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이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은 이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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