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신저로 10대 협박해 나체 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법원이 모바일 메신져 오픈채팅을 통해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은 3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13살 여중생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협박을 해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A(33)씨와 B(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와 장애인복지지설·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 받은 후 학교 등에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특정 동영상을 보내도록해 성적학대를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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