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효력정지' vs '일부는 적용'…혼란스런 학원 방역패스[Q&A]

독서실·도서관·박물관·백화점·학원·영화관 등 오늘부터 방역패스 미적용
'감염우려'관악기·노래·연기학원은 적용…다만 법원 결정으로 우선 효력은 중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지역별 편차…서울은 '효력정지' 그 외 지역은 '적용'
정부 "학습권 침해 소지 시설 방역패스 제외…법원 결정 달라질 여지"

황진환 기자
독서실·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다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방역패스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두고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하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 효력을 정지시킨 학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전체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만큼 정부가 노래.관악기 등 일부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은 당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Q.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곳은 어디인가.
A: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종류 시설이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항상 사용하는 곳들이다. 방역패스 해지 시점은 18일부터다.

Q. 위 6개 시설에는 이제 모두 방역패스가 필요 없나.
A: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곳들이 있다. 가령 백화점·대형마트 내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장소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트 등에서는 향후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취식 등 행사 금지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도 마찬가지다. 함성이나 구호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비정규공연장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을 뜻한다. 즉 1년에 90일 이상 혹은 연속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Q. 관악기·노래·연기학원은 그럼 방역패스가 필요한가?
A: 현재로서는 아니다. 법원이 지난 4일 전국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한 만큼 상급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이 25% 이상이다.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Q. 최근 법원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는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나.
A: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그렇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되는데 이대로 라면 서울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멈추고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유지되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정부는 법원의 효력 중지 결론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한 만큼 서울고법의 관련 재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등 학습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제기된 시설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만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월부터는 서울을 뺀 다른 지역에서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한형 기자

Q. 마트.백화점.상점 외에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A: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마스크를 항상 쓰기 어렵거나 침방울을 통한 전파 위험이 큰 곳들이다.

Q. PC방 등은 왜 적용 해제 대상에서 빠졌나.
A: 현재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행위가 허용돼있다. PC방 이용과 식사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럴 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PC방 내 식사를 금지하고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업계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식사는 하되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Q.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는 없나.
A: 현재 관계부처들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역패스 이전에는 밀집도 제한, 예를 들어 4㎡ 당 1명 이상 상주를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과하다고 보고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 방역패스 위반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정부는 운영자의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Q. 방역패스 적용 기준이나 대상이 또 바뀔 수 있나.
A: 그렇다. 이번 조치는 방역·유행 상황에 따른 일정 기간의 조치며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다시 대상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 방역패스를 현재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해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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