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주 천공기 전도 아파트 현장 산업안전 감독

높이 24m의 항타기가 넘어지며 축산농협 건물을 덮친 모습. 독자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최근 천공기 전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북 경주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청은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천공기 전도로 인해 현장 작업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고로 외부 시민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며 인근 지역이 정전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의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현장 소장 등 현장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의식을 재정립하고 추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사고 원인으로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천공기를 조립토록 지시하고,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 불일치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을 통해 근로자 추락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시의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 누락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기업처벌법이 시행되므로 본사 차원에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의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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