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동생활비 수천만 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3시쯤 도내 자택에서 아내 B씨와 B씨의 가족과 함께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가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인출한 4천만 원 중 3400만 원을 찾아냈다. 이 돈은 B씨가 아이들과 함께 독립된 집을 마련하겠다며 A씨 동의 없이 인출한 현금이었다.
B씨가 A씨로부터 이 돈을 되찾으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이를 말리는 장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 돈은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이다. B씨가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장인이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