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채용비리' 재판…담당 공무원 "혐의 인정"

경기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캠프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 캠프 관계자 B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성남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면접관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면접관으로는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 씨는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