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한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
그러나 법원이 서울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서울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풀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서울로 장을 보러 가야하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7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 다른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도 서울은 모든 곳 자유 출입…타지역은 학원 등 3곳만 가능
반면 서울을 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1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4일 법원이 전국적으로 이들 3곳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제외 다른 시·도에서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돼 있다.
법원 '전국 적용', '서울 적용' 제각각 판단에 혼선
법원이 재판부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 지역을 다르게 본 것이 혼선을 키운 1차적인 원인이다. 14일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인들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을 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 즉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행정기관 사이 내부행위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선 4일 판단은 이와 달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4일 같은 법원에서 나온 다른 판결은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통정리는 결국 정부 몫…어떤 결정 내릴까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감염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업종별 차이를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필수 생활시설까지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필요성을 과학적인 근거로 대지 못해 법원의 설득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