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출입 제한 부분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당초 도 예비후보 등 신청인 측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지침을 상대로 생활필수시설과 생활밀착시설 전부(유흥, 오락시설 제외)에 대해 백신패스 효력정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때와 달리 전국적 범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우선 신청된 서울시 부분을 받아들였다.
도 예비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하여 시설 이용 제한 철폐 범위가 협소한 점은 몹시 아쉽다"고 자평했다.
원고들은 즉시항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후속 소송도 뒤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