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대 장학금 지원 근거 조례안…도의회 상임위 통과

송순호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도립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장학금 지급의 도비 지원 근거가 담긴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9)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대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송순호 기획행정위원장은 "도립대학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며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대학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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