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의 통화 녹취의 방송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사실상 기각하며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국민의힘은 일단 언론 때리기에 나서며 '김건희 리스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처분 사실상 기각… 김건희 녹취 전파 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 씨와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하자,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발언, '김 씨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에 대해선 방송과 언론 보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보도 금지를 요청했던 별지1, 2의 내용은 기각돼 보도가 가능하게 됐다. 여기엔 평소 자신의 생각과 윤석열 캠프에 대한 발언 등 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으로 끝나면서 MBC는 이르면 16일 해당 통화 내용을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김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또 김건희 리스크… 국민의힘 일단 언론 때리기
앞서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다시 김건희 발(發) 리스크가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 씨가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 잠잠해졌던 배우자 리스크가 이번 녹취 공개로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 씨의 통화 녹음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프레임을 짜놓았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 등 50여 명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찾아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장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당이)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았다"라며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이고 그들이 논란거리를 계속 만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