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모 업체가 신청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지난 2019년 괴산읍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꾸려 거세게 반발하고, 괴산군 역시 그동안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업체 측은 그동안 군에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6일까지이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환경청에 요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졌다.
이차영 군수는 "환경청의 이번 처분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 청정 괴산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