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카페·식당은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반면,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국가의 공공복리보다 우선 가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그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초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가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위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 청소년에 방역패스 정지 결정한 이유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도 청소년의 방역패스 중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백신패스 적용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권고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만 되고 다른 지역은 안되나?…타 지자체서도 소송 이어질 듯
재판부는 "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지위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법리적인 문제인 탓에 판단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은 서울시장을 상대로만 하겠다고 한 셈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 가운데 지자체장이 서울시장만 있어서 서울 지역으로 한정된 판단이 나왔을 뿐, 앞으로 다른 지자체장을 상대로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