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됐다.
특히 올해부터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근로소득자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따로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돼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점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보험 자료는 기존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다만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실시 중인 올해는 13일 기준 전체 연말정산 인원 2천만 여명 중 120만여 명이 신청했다. 국세청은 5% 정도인 150만 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대상자 중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사들도 많았다. 중소기업 등이 많이 신청했고, 인원이 많은 대기업은 시스템 개발 등이 진행중이며 내년쯤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 카드·기부금 공제율 높아져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앞선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이면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확대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 동영상시리즈도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 200명 가운데 40~50명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해졌다.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