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이 유감스럽다"며 1시간여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양측 사이 신경전은 주요 압수물의 증거 채택 여부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가 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들 PC에서 추출한 파일들은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입증하는 검찰 측 주요 증거들이다. 별도 재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에도 해당 PC에서 나온 자료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배제 결정에 "전합 판결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 사용 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그래서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로 봤고,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실질적인 피압수자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의제출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반해 적법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건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제3자인 기자가 임의제출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적법성을 인정받고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점도 거론했다.
기피신청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피고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정지된다. 이날도 검찰이 퇴정하자 재판부는 기피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재판부는 직무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