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추락방호막 설치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60대 작업자 B씨에게 수성구의 한 호텔 테라스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장치 없이 약 38.5m 높이의 테라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해당 광고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