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전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