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온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시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고비를 넘길 시 3차례에 걸쳐 사적모임부터 영업시간 순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오미크론 급증 시 언제든 강화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3주간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까지…설연휴·오미크론 고려
사적모임 인원이 소폭 늘어난 점을 제외하면 기존 조치가 유지됐다. 식당·카페는 그대로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공연장 등도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도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제외하고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시설 15종에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후인 지난달 4주차부터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감염 비중이 높아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달 4주 때는 1.8%에 불과했지만 2주 만에 12.4%로 치솟은 상태다. 이에 더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도 다가온 점도 큰 틀에서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고비 넘기면 사적모임→운영시간 순 단계 조정…오미크론 급증은 변수
구체적으로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②중환자병상률 가동률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 인원수부터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그 다음 조정한다. 다만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완화를 멈추고 즉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도 언급…법원 집행정지 판단보고 결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 해당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는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해서 손 반장은 "방역패스 시행 전 4㎡당 1명 또는 1칸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밀집도를 조정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밀집도 기준을 없앴다"며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한 상황이라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며 밀집도 조정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20일~2월 2일 설 특별방역…고향 방문·여행 자제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인구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방역의 중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설 연후에는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시 최소 출발 2주 전 3차 접종 등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 장소 출입 자제를, 고향에서는 △제사 참석인원 최소화 △가능한 짧은 체류 및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이 권고된다. 아울러 고향 방문 후 귀가해서는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 2주 동안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는 가능하다.
명절에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해 비대면 구매를 유도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며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백화점과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