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오전 7시 40분쯤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PDF 조작을 윗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부친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려고 단독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이씨 가족의 공모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