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 씨가 동진쎄미켐 주식 외에도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 주식 70만 3325주를 매수하고 21만 933주를 다시 내다 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 매수 금액은 3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엔씨소프트 주식의 대량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한 뒤 '투자주의'를 공시했다.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요건은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한 종목이다. 이 씨가 이날 순매수한 엔씨소프트 주식은 전체 상장주식의 2.24%에 해당한다.
결국 이 씨는 같은달 15일 보유중이던 엔씨소프트 주식 53만주를 모두 내다 팔았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다시 한번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주의 공시가 떨어졌다. 이 씨는 해당 거래를 통해 300~5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씨가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진쎄미켐 주식을 담보로 활용해 엔씨소프트 투자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1430억 원 가량에 매수하며 '파주 슈퍼개미'로 불렸다. 하지만 해당 투자 역시 손실을 보자 같은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유 주식 가운데 336만 7431주를 처분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4400억 원을 넘어서는 이 씨의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소위 '작전세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