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알몸 촬영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린 20대女

돈 달라고 협박도…제주법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건 이송 결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 B씨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수차례 유포 협박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알몸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같은 달 카카오톡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B씨의 알몸 사진을 해놓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은 A씨에게 "나이도 어린데 이런 짓을 했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 결정을 했다. A씨가 지난 2019년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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