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하청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진행한 업체와 자재 등을 공급한 업체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일지와 납품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관계에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다만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추가 붕괴 우려 탓에 현장 진입이 제한돼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감리자, 하청업체 대표 등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의자 신분인 A씨를 비롯해 참고인 신분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자, 타워크레인 기사, 펌프카 기사 등 1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건물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중이었고 아래 층에서 창호작업과 소방설비 공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에는 감리업체 직원 8명이 번갈아 가며 상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에 따른 부실시공 여부, 안전진단 적정성, 부실감리 여부, 불법 하도급 등 공사계약 구조,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압수수색이 가능한 사무실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면서 "현장사무소의 경우 진입이 가능하면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현재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