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3일 상습상해·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관련기사: [단독]"죽겠구나" 청장에 글 올린 뒤 보호 조치…경찰 또 초기대응 미흡 논란, 이별통보 때마다 폭행에 극단선택 시늉까지…30대 스토커 구속기소).
A씨와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은 상습상해·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이뤄져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에게 손이나 돌, 허리띠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상해)가 있다. 많이 운다거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A씨는 며칠 동안 B씨에게 "연락이 안 되노. 어떻게 된 거지", "해도해도 너무하네" 등의 문자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100차례 넘게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 B씨와 가족은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
A씨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