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있다"며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부검 결과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 CCTV 확인 결과 8일 오전 10시 45분쯤 이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출입자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장 감식 결과 외부의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핏자국이 있었다' 등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피'라고 했던 것은 시체가 부패하면 나오는 부패액인 것 같다"며 "고인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바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