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일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자신의 검사실에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인과 6차례 걸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도록 방치했다. 이로써 직무를 게을리했고, 또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유명하다.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