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착설' 조폭 사업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친분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장윤선·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며 "재판부가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보면 이씨가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이씨가 2007년 이후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그럼에도 모든 사실관계가 조폭 출신 사업가라는 프레임에 끼워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남 지역 조폭 단체인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서 거둔 자금만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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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41억8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1심 선고로 구속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씨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유착을 의심받고 있다. 이 후보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 사이 연루설을 보도하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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