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적용하고 기준 전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해운대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고는 앞서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재지정이 탈락했다.
이에 동해학원은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전국 10개 자사고가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