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고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대아이파크 건설 공사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업체인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찌감치 시행됐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은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해 원청 기업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컨테이너 등에 갇혀있던 3명은 구조됐으며 1층에서 잔해물을 맞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장 작업자 6명은 현재 연락이두절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곧바로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포함한 본사 임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현장 수습과 원인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 대표이사는 12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허리를 숙였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급선무"라며 "유관기관의 협의 하에 실종자 수색,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이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사고원인 규명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전사의 역량을 다하여 사고수습과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