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이스트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해야" 타투 합법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생 소형 공약인 이른바 '소확행' 공약 45번째로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타투 시술자들이 세계적으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 찍고 있는 구시대적 법체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안이 제출돼 있다.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의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타투이스트의 면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타투 시술 합법화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타투이스트들을 갑질 피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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