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리츠', 상장 리츠 확대해 개인투자자 유입 늘린다

정부, '공모·상장 활성화 위한 리츠 개선방안' 발표
인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완화…리츠 상장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 접근성도 높여
공적 자금 등이 안전판 역할 맡는 '앵커 투자' 늘리고 AMC 안전 규제 강화키로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한 후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 직접 투자에 뛰어들기 어려운 투자자들이나 각종 부동산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34조 원에 그쳤던 리츠 업계의 총자산규모는 지난해 76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환금성이 떨어져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리츠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또 리츠 시장에 대한 규제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우선 ①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②상장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되 ③유입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공모리츠나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인가할 때 금융위(금감원) 심사가 중복해서 이뤄지던 것을 간소화해서, 국토부 인가에 앞서 받던 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면 인가를 받는 대신 등록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조정(30→50%)하고 개발사업 비율을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자(母子)구조의 5천억 원 이상 대형 상장리츠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일부 리츠들이 상장이나 규모 확대를 주저하는 점을 감안해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해 시장이 성장할 리츠에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사회기반시설의 부동산에도 리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 투자에 흔히 사용하는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뉴딜인프라리츠' 등 리츠의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돼 리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앵커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에 대해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특례를 규정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에는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처럼 리츠 시장의 활성화 되면서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코람코더원리츠 보유자산인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빌딩. 연합뉴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 그동안 성행했던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사기 수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위탁관리 리츠 등이 주로 활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우고, AMC가 관리하는 리츠‧펀드‧PFV 등 다수의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해 제한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의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과당경쟁‧시장과열을 예방하도록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의 기준을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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