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가 식당·카페는 물론 생필품을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예외대상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예외인정 이상반응 '협소' 지적
다만,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병명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접종 금기 또한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상반응 범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접종 이후 일어난 이상반응을 당국에 신고해도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만큼 정부가 예방접종 및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포함 검토 중"
방대본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 관련) 예외범위 확대안(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방역패스와 관련돼 현재는 이같은 예외를 접종 금기나 연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혹시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앞서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방역패스의 정당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접종을 완료할 수 없는 사유를 더 늘리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백신 부작용은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이다. 아직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이 '중대 이상반응'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판단이 유보된 질환들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다. 체내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이나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안면 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학적 장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눈 근육이 영향을 받아 시력이 손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정맥동 혈전증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혈전증은 혈액 일부가 혈관 안에서 굳어져 덩어리(혈전)을 형성해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이른다.
뇌정맥동에서 혈전이 생기면 뇌 기능 부전을 유발해 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이상반응이지만, 접종 나흘 이후 지속적이고 심각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뇌정맥동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경련과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당국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접종대상"…제외 가능성 낮아
고 팀장은 "방역패스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건강 상 예외인정 요구들, 여론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임신부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임을 먼저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의 경우,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산된 경우도 있었고, 본인이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례도 국내에서 있었다"며 "(예외대상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3천㎡(약 909평)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임신부들 사이에서는 '분유 사러 마트도 못 가냐', '백신을 안 맞은 게 죄냐'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방대본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 접종을 먼저 시행한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접종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등의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