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직법 개정안 입법…경찰청 "국민 두텁게 보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킬 것"
"기본권 제한 및 오남용 우려 최대한 불식"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고, 경찰관들이 보다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장 법 집행력을 강화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면책 대상 직무 범위는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진압하는 행위,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에 대응하는 행위 등이며 형의 감면 요건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필요최소한의 범위(보충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으로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있자, 대응력 강화를 선언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왔다.

경찰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적용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 내지 오·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법조계와 학계 의견 수렴 후, 조문의 정확한 의미 및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입법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명확히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경과 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권 제한 및 오남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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