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20대女 '벌금 800만 원'

법원 "경찰 조사받기 전 스스로 도박 중단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억 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도내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15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도박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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