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해 그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순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