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근로감독관 1500여명, 긴급순찰차 400여대를 투입해 전국 2200여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024년 1월로 법 시행이 유예된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1500개소와 법 적용 대상 중 비교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7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나란히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자료, 교육용 동영상, 홍보·안내자료(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물론 참고할 안전자료까지 제공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모아 질의 답변(Q&A) 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이번 주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50~300인 미만 기업 3500개소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제조·기타업종 등 2천여개소,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는 건설·화학업종 등 1500여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