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두 번째 보석 청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건강 악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복귀한 이후 거실로 이동하던 중에 쓰러졌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대법원의 압수물 증거능력 판례도 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 참관 아래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를 지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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