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또 업체가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위생적 조치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3천898축, 1축=20미)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한 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27초 분량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