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으로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있자, 경찰은 대응력 강화를 선언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왔다.
경찰의 숙원 사업인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면책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