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선구청 공무원 A(40)씨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B(37)씨와 직원 C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 흥신소 관계자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 3954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청에서 도로 점용 과태료를 부과할 때 쓰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텔레그램에서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했다. 그 대가로 매월 200~3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속된 권선구청에는 차적 조회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흥신소 업자를 통해 전처의 주소를 알아낸 후 전처 집으로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찾아가 협박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중 A씨를 지난달 13일 검거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며 A씨가 이석준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흥신소 업자를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는 총 4단계에 걸쳐 이석준에게 유출됐다. A씨→흥신소1→흥신소2→흥신소3→이석준 순이다. 이중 B씨는 흥신소3의 업자며, C씨는 흥신소1의 직원이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석준은 흥신소3에 50만원을 건넸고 흥신소3은 흥신소2에 13만원, 흥신소2는 흥신소1에 10만원, 흥신소1은 A씨에게 2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 등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