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4)이 잠이 든 방에 모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5월쯤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학대 정황이 없고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후 "피고인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는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의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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