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880억 원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횡령할 수 있을 정도라면 회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만이 이번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미투자자가 갖는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생위는 지난 6일 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며 "단순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는지,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