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서민민생대책위 "일개 직원 일탈 행위 아니야…탈세 의혹"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198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시민단체가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880억 원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횡령할 수 있을 정도라면 회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만이 이번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미투자자가 갖는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198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앞서 민생위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 혐의로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민생위는 지난 6일 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며 "단순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는지,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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