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제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 매출 영향등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