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가해자 여성청소년과 등 근무 제한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성비위 방치 관리자 징계 강화

연합뉴스
경찰이 특정부서 근무가 제한되는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9일 발표한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 가해자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들은 최우선 대민접점 부서라 성비위 가해로 징계받은 사람들은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창구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운영하는 방안과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표준 면접 질문지와 신임 경찰을 위한 성평등 표준 교육안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 단위로 직제화하면서 전담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쳐 완성됐으며,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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