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여자아이들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폰이 잘 안 보이는데 대신 봐달라"며 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세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생기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