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 혐의로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의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민생위는 지난 6일 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며 "단순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스템 측이) 지난 3일 횡령사실 공시 후 (최 회장과 엄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전체 횡령액 중 150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과 피고발인들의 연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날 저녁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후에 회사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금이 손실되자 일부를 금괴로 바꿔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 [단독]1980억 횡령 직원 "회장 지시로 비자금 조성"…주식 손실로 틀어졌나).
전날 이씨와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공범 수사'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하거나 일선 서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오스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회장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