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미 거액을 횡령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데다 자택에서 은신 중 체포되면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측이 공시하지 않은 혐의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 회삿돈 50억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0억을 빼냈다 '원위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 [단독]오스템 횡령액 '100억' 더 있다…경찰, 공범에 무게)
본격적인 범행 직전 감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배후에 '윗선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사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중 497개만을 회수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잠적한 이씨는 총 75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의 명의로 차명 매입하기도 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 [단독]오스템 횡령, 아파트·리조트 회원권 샀다…75억대 부동산)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경기도 파주 소재 자택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