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예컨대 실제론 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컴퓨터로 서류를 꾸몄다.
보증금 6천만 원 계약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거짓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 2700만 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700만 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조작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 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눈속임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 가능 한도가 정해진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항소에 따라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