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진군에서 제조, 건설, 무역, 운수, 숙박,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이용하고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http://www.gfund.kr)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울진군 일자리경제과(054-789-62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은 국내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